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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24 18:50 수정 : 2009.02.24 19:14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

펀드 손실·사업비 공제로 중도해약시 원금 못찾아
“원금보장 약속 했는데…” 불완전판매 불만 급증

얼마 전 직장에서 해고된 김아무개씨는 목돈이 필요해 4년 가까이 불입해온 변액 유니버셜보험을 해약하려다 깜짝 놀랐다. 47회에 걸쳐 총 757만6400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적립금은 43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였다.

이유를 알아보니,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 증시 폭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 데다, 매달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10%를 웃도는 대체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었다. 김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 설계사는 ‘2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했으며, 사업비 등을 공제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경제난으로 보험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목돈이 필요해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변액보험에 얽힌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보험설계사들이 변액보험을 팔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거나 중도인출 요건 등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탓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들어 이달 23일까지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에 견줘 3배나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07년에는 358건으로 2006년(356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2008년 402건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 갖가지 ‘불완전 판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상담사례 402건을 분석한 결과, ‘월 대체보험료’와 중도 인출 요건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약관내용 설명 부실’이 41.3%(1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 대체보험료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자의 기존 적립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사망 보장)를 자동으로 떼어가는 것이다. 소비자의 적립금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변액 유니버설보험은 24회차(2년)에 이르면 적립금에서 자유롭게 인출해 쓸 수 있다고 보험사 쪽에선 선전하지만, 가입 초기엔 보험사 몫의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막상 찾아쓸 돈이 거의 없다. 소비자 처지에선 배신감을 느끼는 대목이다.

일정기간 뒤면 원금을 보장한다는 ‘보험 설계사의 약속 불이행’과 관련한 분쟁 사례도 12.9%(52건)에 이른다. 이는 펀드 불완전 판매와 비슷한 것으로, 증시 사

정이 좋았을 때 많이 벌어졌던 일이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손해나는 일 없다’는 식으로 장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설계사가 원금(기납입 보험료)이 보장된다고 했다면 사기판매에 가깝다”며 “변액보험은 보험이면서도 언제든 원금에서도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약관 미교부 및 계약체결상의 하자 등 ‘품질보증 관련’ 민원이 12.0%(39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사례’는 9.7%(39건)에 이르렀다. 약관 미교부 등 품질보증 쪽은 전적으로 보험사 쪽의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대처법 및 방지법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말썽은 중도 해약을 원하는 경우 수면 위로 드러난다.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는 상품이어서 계속 유지를 한다면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실 보상도 펀드 불완전 판매에서처럼 계약자가 보험사 쪽의 잘못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다. 쉽지 않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약 의향을 밝히지 않은 채 설계사를 만나 원금 보장 관련 얘기를 듣고 녹취한 뒤 금감원 누리집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내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부터 조심하는 게 최선책이다.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는 “처음부터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공부한 뒤 15~20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미 안창현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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