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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한중상호저축은행 입구에 직원들이 영업정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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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40% 달해
1인당 500만원까지 가지급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중상호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9.73%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처(경영개선명령) 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이날부터 7월13일까지 수신, 대출, 환업무 등 상호저축은행 업무 모두와 예금 등 채무에 대한 지급도 정지된다. 한중저축은행은 서울 영등포에 본점을 둔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총 수신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861억원이고 총자산은 2166억원이다. 금감위는 또 한중상호저축은행이 전산조작으로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출을 정상대출로 분류해 부실을 은폐하고 대출금을 24억원 가량 횡령한 것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안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려 797억원 이상을 증자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매각이나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중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게는 우선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중상호저축은행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예금자들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보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현재 5천만원 이상 초과 예금자는 221명이고 초과금액은 1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거래인감, 신분증, 예금통장, 가지급금 수령통장(사본) 등을 한중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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