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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3.16 21:37 수정 : 2009.03.16 21:37

이르면 7월부터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채권 및 기업어음(CP)을 40% 이상 편입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지금은 만기 1년 이내인 국채에만 투자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만기 1~5년인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일부 머니마켓펀드의 경우 예금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시중 단기자금이 머니마켓펀드를 기반으로 금융권 안에서만 돌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머니마켓펀드 자금이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투자될 수 있도록 ‘머니마켓펀드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머니마켓펀드의 채권·기업어음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40%로 신설해 다음달 관련 규정을 고쳐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0일 현재 전체 머니마켓펀드의 평균 증권 투자 비율은 56.7% 수준이나 23개 펀드(수탁고 14조2천억원)는 증권 투자비율이 40%에 못 미친다.

또 금융위는 머니마켓펀드가 잔존 만기 1년 이내인 국채에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고쳐, 펀드 자산의 5% 이내에서 만기가 1년 이상 5년 이내인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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