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4.09 19:09 수정 : 2009.04.09 19:09

보험가입 때 판매수수료를 한꺼번에 떼는 현재 방식과 달리 계약기간 중이나 해지 때 수수료를 내는 보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 및 금리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판매 수수료 후취 방식을 적용한 상품을 상반기 중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때 보험사가 곧바로 모집 비용인 판매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운용을 한다.

김수헌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