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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09 19:10 수정 : 2009.04.09 19:1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운전자의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까지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

엘아이지(LIG)손해보험은 9일 엘아이지매직카 자동차보험에 8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까지 보장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지난 1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라진데 따른 조처다.

업계에서는 8대 중과실 사고에만 해당되던 형사합의건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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