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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19 20:17 수정 : 2009.04.19 20:17

하나은행이 급여이체 거래고객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자에 한해 모두 세차례에 걸쳐 연체이자를 깎아주는 제도를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하나은행의 급여이체 고객 약 81만명 가운데 1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 고객이다. 이들은 일시적인 이유로 제때 이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세 번까지는 연체이자율 적용을 면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생활안정자금 이자는 보통 7~9%의 신용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체이자율은 17~19%를 물리고 있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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