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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0 18:37 수정 : 2005.05.20 18:37

은행과 카드회사 직원들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부풀려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들에게 세금환급용 서류를 끊어주는 자리를 이용해 탈세를 저질러온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시중은행 자체감사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 서류를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중은행과 신용카드사, 농협, 수협 등 신용카드 업무를 하는 전체 금융회사에게 전면적인 내부감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이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이들 금융사 직원들은 업무영역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끊을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금융회사에서 어음이나 수표처럼 중요증서로 보지 않아 허술하게 관리해오고 있다”며 “심지어 백지 확인서에서 숫자를 마음대로 적어넣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한도껏 받은 직원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소득세율이 15%인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각 은행과 카드사들의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게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이달말까지로 예정된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세무당국에 수정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 윤리규정 등을 근거로 징계조처하도록 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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