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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5.19 22:29 수정 : 2009.05.19 22:29

기업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실업자와 임금체불근로자 등에게 5천억원을 대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은 신청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은 연 3.4%의 금리로 최고 6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임금체불생계비는 연 2.4%의 금리로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연 2.4%의 금리로 600만원까지다.

대출자는 1년 거치 뒤 3년 간 매월 균등 분할상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총 1만8천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846억원을 지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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