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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등 2건만 제재조치
금감위 또 ‘삼성 봐주기’ 의혹 재벌 소속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고객 돈으로 다른 계열사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동부화재의 아남반도체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 다른 보험사의 위법한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아무 조처도 내리지 않아 법 집행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2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7월 실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등 10개 금융회사가 금감위 승인없이 계열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해 금산법 24조를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가 13건에 이른다.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삼성생명이 호텔신라 지분 7.30%, 현대캐피탈이 기아차 6.82%와 아이앤아이스틸 지분을 5.90% 갖고 있다. 이어 쌍용캐피탈이 아시아 신용정보 15.61%, 동부생명이 동부건설 9.46%, 동부화재가 아남 반도체 8.07% 동부건설 13.7% 동부제강 7.7%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흥국생명이 태광산업 지분 9.99%, 동양증권이 타이젬 9.90%, 대우증권이 델타 정보통신 68.10%, 그린화재가 극동 유화 14.8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산법 24조는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지분을 5% 이상 보유하려면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 고객재산이 재벌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동부화재는 지난해 금감위로부터 아남반도체 지분의 처분명령을 받았고, 현대캐피탈도 지분처분 계획을 내놓았다. 나머지 주식 위법보유에 대해서는 여태껏 방치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재벌 금융사가 불필요한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룹 전체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총수의 사적이익 때문”이라며 “금감위가 법 적용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호텔신라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데도 금감위가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은게 ‘삼성 봐주기’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호텔신라 지분 취득은 보험업법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순빈, 정남기, 이태희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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