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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별 직접 투자 가능한 해외 증시·해외증시 직접투자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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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보수 안들고 매매 편리해져 급증
나라별 다른 결제일·환율에 유의해야
국내와 달리 매매차익에 세금도 붙어
“개미도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올 들어 홍콩과 중국 등 신흥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국외 증시 직접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기 투자자의 경우엔 국외 펀드와 달리 운용보수 등 별도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국외 직접투자가 더 경제적인데다, 각국 증시마다 자동으로 분산투자가 되는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돼 있어 투자 위험도 낮아지고 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일반법인 포함)의 국외 증시 직접 투자액은 3월말 26억9200만달러에서 4월말 27억500만달러, 5월말에는 31억5100만달러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박중훈 예탁원 국제결제파트 과장은 “올 들어 신흥시장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국외 직접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연초 이후 지난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결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층 편리해진 국외 증시 투자 절차도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과거엔 주로 국외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통한 전화 매매만 있었지만 4~5년전부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국외 주식 매매가 가능해졌다.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를 보며 국외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국외 주식 매매를 위해선 거래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을 찾아 국외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에 따라 국외증시 투자 전용 에이치티에스를 새로 설치해야 해야 한다. 국외 증권 계좌도 일반 계좌와 마찬가지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등)과 거래인감만 있으면 쉽게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 증시별로 국내 증시와는 다른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결제일이 다르다.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홍콩 증시는 결제일이 매매일로부터 3일, 중국은 4일이다. 국내 증시보다 결제일이 1~2일 늦은 셈이다.
주문수량도 홍콩은 종목별로 최소 주문수량단위를 정하고 있고, 최소단위의 배수로만 주문할 수 있다. 중국의 매수 최소주문단위는 100주, 매도시엔 1주 단위로도 주문할 수 있다.
환율도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다. 환전은 에이치티에스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환율은 은행 마진 등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전신 환율’이 적용된다. 다만, 환전은 주말 등 휴일에는 되지 않고 주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 외화 통화 간 환전은 원화를 거쳐 두 번 환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각국 통화 간 환율 변화를 잘 따져봐야 한다. 매매수수료는 중개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국내 거래와 큰 차이는 없다.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세금문제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엔 세금이 붙지 않지만, 국외 주식 매매 차익 금액(수수료 등 각종 비용 제외)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수익이 발생한 분기 말일 기준으로 2개월 내 자진납부 하면 납부 세액의 10%는 공제받을 수 있다. 배당금도 15%의 배당세와 배당세액의 10%가 주민세 명목으로 징수된다. 고광인 키움증권 국제영업팀장은 “국외 증시에 관심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운용 보수 등 높은 비용이 드는 국외 투자 인덱스펀드보다 국외 직접투자도 고려해 볼만 하다”면서 “특히 각국 증시별로 다양한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돼 있어 종목 선택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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