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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6.15 19:24 수정 : 2009.06.15 19:24

천문학적 달러유입 기대 부풀리더니…
미국 현지판매 불가능해
국내서 세금우대로 ‘유혹’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외동포 달러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는 통로로 야심차게 추진됐던 ‘교포 펀드’ 구상이 용두사미로 끝을 맺었다. 펀드 판매 지역은 ‘국외’에서 ‘국내’로 바뀌어 한정된 데다 환율 흐름 탓에 투자 매력도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교포 펀드 구상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금융권을 통해 외환유동성 개선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의 돈을 국내로 유입시키면 외환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바로 정책 검토로 이어졌다. 자산운용사들도 교포 자금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앞다퉈 정책 검토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검토를 거듭할수록 벽에 부딪혔다. 국외 교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국 쪽의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교포펀드는 국내 설정 펀드인 탓에 미국 교포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의 역외펀드(국외 설정된 펀드)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금융당국은 어떤 역외펀드라도 등록만 하면 대부분 받아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필요할 경우엔 펀드 운용사에 대한 직접 검사권을 보장해야 하는 등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실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역외펀드는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교포펀드의 미국 현지 판매는 거의 불가능했던 셈이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교포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국외동포 역시 금융실명제법과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포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선 국내에 들어와 실명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국외 동포들로선 상당한 번거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정부 당국은 교포 펀드에 투자하는 국외 동포에게 세금 우대를 하는 선에서 교포 펀드 구상을 매듭지었다. 물론 판매 지역은 국내로 한정된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포펀드에 돈을 넣은 국외 동포는 2012년까지 펀드 투자액 1억원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세율 15.4%)을 면제받는다. 1억원 초과분은 5% 저율로 과세한다. 이에맞춰 신한비앤피(BNP)파리바자산운용이 이달말께 교포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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