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7.07 20:42 수정 : 2009.07.07 20:42

이르면 이달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속 상인회로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연 4%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액대출 서비스는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은 1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까지, 총 150억원을 지원해 전통시장에 소속된 상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소액대출 지원 대상 상인은 광역자치단체가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에 소속돼야 한다. 무등록 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원은 소액서민금융재단 지원금과 개별 상인회 자체조달로 마련된다. 재단 쪽은 “지원기간 2년 동안 혜택인원 2만명,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환승효과로 이자부담 135억원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