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7.09 19:30
수정 : 2009.07.09 19:30
금융당국, 9월까지 감독강화
금융당국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둘러싼 증권업계의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또 시엠에이 관련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방안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시엠에이 시장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 임직원을 제외한 계열사 임직원이나 별도 인원을 동원해 시엠에이 관련 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을 통해 오는 9월까지 불법 모집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광고 심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나 고수익 제공 표시만을 부각한 광고는 사전 심의 단계에서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 장치도 도입된다. 먼저 각 증권사에 맡겨져 있던 아르피(RP)형 시엠에이에서 편입하는 채권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시엠에이 약정수익률과 채권운용 수익률 간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를 줄이고, 시엠에이 자금인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들이 고객의 수시 입출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엠에이 수탁고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기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편입한 아르피의 매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 등과 협조해 한은의 수시 아르피 매입 대상을 현재 13개 증권사에서 시엠에이를 취급하는 25개 증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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