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7.16 19:17
수정 : 2009.07.16 19:17
5천만원이하때 2년간
다음달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에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채무자는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또 도산한 기업도 신보의 보증을 받아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패자부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에 소액 채무자와 도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신보와 채권회수활동 중지 약정을 체결하면, 신보는 2년 동안 채권 회수를 중단한다. 채무자는 채무액의 3%를 약정증거금으로 내면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체결 즉시 신보가 신용관리정보를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신보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시행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신보는 약정 체결 대상자가 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신보는 또 도산기업에도 회생지원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회생지원보증은 신보가 대신 갚은 채무를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을 말한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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