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7.27 21:06
수정 : 2009.07.27 21:06
금감원 표준화방안 마련 중
오는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 한도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의료비 지급액과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보험금 지급액 등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장은 “실손의료보험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판매를 하다보니 권역별은 물론 같은 권역이라도 보험사간 상품 차이가 심해졌다”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 여지를 줄이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 전용 상품이던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05년부터 생명보험사도 판매가 허용되면서, 실손의료보험 시장을 놓고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과다 보험금 지급 등 출혈 경쟁 조짐마저 나타난 것이 금감원이 표준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다.
아직까지 금감원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다만, 금감원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최근 각 보험사에 전달한 기초방안을 보면, 입원 의료비 지급액은 현행 최고 1억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통원 치료 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금 지급액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계약 갱신 주기는 3년이나 5년 등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고, 보험료율도 보험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연간 본인 부담금의 10%(최고 200만원)는 개인 돈으로 내도록 결정했다. 현재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각각 가입자 부담금의 100%와 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순 쯤 실손의료보험 표준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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