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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7 18:54 수정 : 2005.05.27 18:54

민간단체로부터 ‘회사 자산 빼돌리기를 위한 편법 매각’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생존가능성 낮다” 사상최초로 막아
외국 대주주 청산 강행땐 파문 일듯

외국자본의 ‘부적절한 투자자금 회수’ 논란을 일으켰던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의 합병이 금융감독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이번 당국의 결정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쪽에서는 ‘외국자본 차별’ 주장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브릿지증권의 대주주가 애초 밝힌대로 청산을 강행한다면 외국자본의 행태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도 증폭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합병 뒤 생존가능성이 적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을 심사한 결과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합병을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위는 “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1494억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브릿지증권의 현금성 자산 1561억원을 대부분 처분해야 한다”며 “이런 대규모 자본 유출 뒤 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감위는 “또 유동성 부족 문제, 향후 경영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인 외국계펀드 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스(BIH)는 지난 2월 지분 86.9%를 1310억원을 받고 리딩투자증권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중 1103억원을 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의 현금성 자산을 팔아 지불하기로 해, 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 ‘회사 자산 빼돌리기를 위한 편법 매각’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외국자본 차별 논란 다시 불거질 듯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이날 “이번 심사 결과는 외국 투자가의 투자금 회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재무건전성, 존속가능성 등 법령에 나와있는 합병 요건만을 따진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위의 의중이 무엇이건 결과적으로는 외국자본의 투자자금 회수에 금감위가 제동을 건 셈이 됐다.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합병을 불허한 것이 사상 최초라는 점도 눈에 띈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내 비판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과 해외 언론 등을 중심으로 ‘외국자본 차별’ 주장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BIH는 지난 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한국은 투자자금 회수에 적대적인 나라”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도 지난 16일 “브릿지증권의 매각이 무산되면 잠재적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금감위 관계자는 “국내외 애널리스트, 학자, 언론인 등 7천여명을 상대로 국·영문으로 된 자료를 발송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브릿지증권 청산으로 가나

이날 BIH쪽은 금감위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BIH쪽은 이미 지난 11일 만약 합병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의 자발적 해산’ 안건을 올리겠다고 공시해놓은 상태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청산까지는 가지 않고 다른 매수 주체를 찾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아직 최대주주쪽에서 별다른 변화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주주가 회사 청산을 감행한다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주총회를 봉쇄하고 불법 청산에 대해 법정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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