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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9.17 17:56 수정 : 2009.09.17 23:13

금융위, ‘미소금융확대안’ 시행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서민금융 전문재단이 설립돼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담보 없이 싼 이자에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디트(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을 확대하는 ‘미소금융 확대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소금융은 ‘아름다운 소액대출’이라는 의미의 조어다.

대출 대상은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영세상인 운영자금,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일반 창업자금, 자활추진단체의 창업·운영자금, 사회적기업 지원자금 등이다. 대출액수는 500만~1억원,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 상환 기간은 1~5년이다. 교육비, 의료비 등 일반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대상이 아니다.

재원은 재정지원 없이 앞으로 10년간 전경련 소속회원 기업 기부금 1조원, 휴면예금 7000억원, 금융권 기부금 3000억원 등 모두 2조원을 조성해 사용한다.

휴면예금으로 서민금융사업을 해온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돼 사업을 총괄한다. 전국 200~300곳에 지역별 법인(‘미소금융 ○○지점’)이 설립되며, 지역법인은 중앙재단에서 대출 재원과 운영비를 받아 대출·회수, 창업·경영컨설팅, 상담업무 등을 수행한다. 직원은 금융회사 퇴직자나 청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10년간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11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단계로 내년 5월까지 20~30개 정도의 지역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1600-5500.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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