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9.22 21:08 수정 : 2009.09.22 21:08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대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긴급한 생계비 지원을 위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 가운데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자, 개인파산자, 개인회생자,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세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은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출금리는 연 7%지만 정부가 4%를 지원해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3%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월별 분할지급과 일시지급이 모두 가능하다.

대출 신청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월9일까지다. 김수헌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