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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9.25 19:04 수정 : 2009.09.25 19:04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와 금융당국의 징계조처 일지

황영기 직무정지·박해춘 이종휘 경고 징계 일단락
예보 “투자상품 변경 연유 조사뒤 배임 고발할수도”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우리은행에 입혔던 전·현직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조처가 25일 마무리됐다. 전직 최고 경영자인 황영기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고 현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고, 현직 최고 경영자는 연임 기회를 잃어버리는 등 전·현직 경영진의 줄징계로 일단락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예보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대규모 손실로 인해 예보와 맺은 경영이행약정(MOU)상 재무목표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겐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겐 한 단계 낮은 경고 조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행장은 지난 2006년에도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 등으로 한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징계로 연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예보법은 경고 조처를 2회 이상 받은 임원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3년간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행장 임기는 오는 2011년 6월까지다.

예보가 이날 밝힌 징계 사유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전·현직 경영진에게 징계 조처를 내릴 때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파생상품을 투자했다가 우리은행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에 18억2000만달러어치를 투자했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억1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날 예보의 징계 결정과 함께 관심을 모은 대목은 예보가 우리은행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에 나설지 여부였다. 예보는 일단 우리금융지주에게 추가 조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위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법정 소송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예보 이사는 “(우리금융지주 조사 결과) 파생상품 투자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면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면서 “고발 대상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법정 소송 의지를 내비쳤다.

예보는 전체 81건의 파생상품 투자 가운데 28건이나 예정된 상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상품에 투자가 이뤄진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재호 이사는 “투자 상품이 달라진다면 새로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어떤 연유로 투자 상품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의 전·현직 경영진이나 실무진 중 일부가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과 사적인 불법 거래를 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예보와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잇달아 받은 황영기 케이비금융지주 회장은 임기를 2년이나 남긴 채 오는 29일 공식 퇴임할 예정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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