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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9.28 22:24 수정 : 2009.09.28 22:24

‘투파라치’ 포상금도 100만원

불법으로 거래한 청약통장은 무효화하고 사고 판 사람들의 청약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투파라치’(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보금자리 주택단지, 새도시 등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투기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에서 투기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사고 판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청약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자와 알선인은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은밀히 거래되고 있어 적발된 경우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불법 거래자의 통장 재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강한 처벌 규정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또 시·군·구청장이 보금자리,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매·전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줄 방침이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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