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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 ‘보험사’ 전환때 인허가 특혜 없앤다 |
농협 구조개혁으로 탄생하는 ‘농협보험’이 보험사를 차리기 위해서는 일반 보험회사와 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공제(보험)사업 부문을 떼어내 만드는 농협보험이 보험회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반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보험업법의 허가 규정을 적용받도록 농협법 개정안을 고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일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이런 내용으로 농협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농협법 관련 다른 부분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농식품부는 2011년까지 농협중앙회의 신용·공제 사업 부문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세우고,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등을 두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농협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보험업계의 반발을 샀다. 지난 17일에는 생명보험사 사장단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20일에는 손해보험업계가 농식품부에 ‘농협법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23일 농협 공제사업의 특례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농협은 “민간 보험사의 반발로 공제사업 특례가 유지되지 않으면, 재벌 회사들의 이권만 강화되고 농협 사업은 오히려 축소돼 농업인 조합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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