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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3 11:09 수정 : 2005.06.03 11:09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3일 불법외환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 규제하기위해 금감원장도 외국환 매매 관련 자료 등을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재경부 장관은 관세청장, 국세청장에게 필요할 경우 외국환 매매, 자본거래, 증권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자료를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실질적인 금융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장은 제외돼 있다.

전 의원은 "국외 재산 반출 규모가 올해 1분기 현재 5천200억원이 넘지만, 외환거래 취급 영업점이 4천178개에 달해 실질적인 전수검사가 불가능하고 특정사건에대한 부분검사도 몇개 영업점에 대한 표본검사에 그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효율적으로 불법외환 거래를 단속하기위해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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