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6.05 19:07
수정 : 2005.06.05 19:07
국내법·조약개정 추진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투자해 이익을 얻은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조세조약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이 25% 이상인 외국계 펀드 등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내·외국인 자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내법을 보완하고, 조세조약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뉴브리지캐피탈이나 론스타처럼 국내에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막대한 투자 차익을 챙겨가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의 계획을 보면, 우선 제3국 거주자가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 혜택을 배제하도록 조약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말레이시아 라부안처럼 조약 상대국이 조세조약 체결 뒤 조세피난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조세피난처 제도를 이용하는 제3국 거주자는 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서울에서 말레이시아와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선다.
주식양도차익도 일정 부분은 투자자의 거주지국뿐 아니라 소득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 이들 외국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의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인 경우도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세피난처의 명목회사가 아닌 실질투자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내용을 국내 세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석구 기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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