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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5 19:12 수정 : 2005.06.05 19:12



조세조약 개정 추진

정부가 조세조약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기 한 것은 최근 ‘외국펀드들이 세금 한 푼 안내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다’는 논란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 제일은행 매각으로 인해 1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음에도 본사가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론스타도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건물을 양도하면서도 이 건물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라부안’ 조세회피지역 제회 추진
론스타 방식 부동산 매각도 과세
말레이시아 등 과련국 협상 ‘관건’

따라서, 이번 정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들어온 외국펀드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조세회피 지역인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을 아예 조세조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부안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계 펀드의 약 3분의 1이 한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라부안을 이용한 외국펀드들의 조세회피 행위가 많은 셈이다.

정부는 또 조세피난처를 통해 들어온 외국계 자본이더라도 조세피난처가 있는 나라의 자본이 아닌 제3국의 자본일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 영미계 자본이 제3국인 아시아의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두번째는 외국자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재경부가 생각하는 일정 조건은 두 가지다.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일 경우와 외국자본이 투자한 회사의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외국자본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남겼다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기법’은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론스타는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면서 부동산 매각이란 형식을 밟지 않고, 스타타워를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주식양도차익 뿐 아니라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계획이 순로좁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말레이시아와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협의도 만만치가 않다. 라부안이 조세조약 대상에서 제외되면 말레이시아로서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쉽사리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만일 라부안이 조세조약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외국계 펀드를 끌여들여 역외금융센터로 육성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된다.

결국 조세조약 개정이란 이해를 달리하는 상대국이 있는 만큼 우리의 이익만을 내세우기 힘들 게 돼 있는 게 현실이다. 재경부의 협상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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