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6.14 18:36 수정 : 2005.06.14 18:36

다른 은행 · 비정규직도 소송 확산 움직임
은행연합회 “생리 · 연월차 법리 오해한 것”

시중은행 여직원들과 비정규직 행원들이 수년동안 생리·연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수십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한겨레> 6월8일치 참고) 전국은행연합회가 반박하고 나서, 은행권 ‘수당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국내 전 은행을 회원사로 둔 전국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의 생리·연월차 휴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자료를 내 “은행이 생리·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리상 오해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지 수당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부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생리휴가의 취지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물론이고 수당청구권도 소멸된다는 얘기다. 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면 미사용시 임금이 더 높아져 오히려 생리휴가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런 점 때문에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비정규직 행원들의 연월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연월차 휴가는 휴가 부여에 목적이 있을 뿐 수당지급이 목적은 아니며, 계약직 행원들에 대해 포괄임금제(임금에 각종 수당 등을 미리 합산하는 것) 방식으로 연봉을 책정한 것이어서 별도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원들은 ‘아전인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직원 생리휴가 수당 소송을 처음 제기한 한국씨티은행 한미노조지부 송병준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고 소송은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미사용 생리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여러 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합동법률사무소 강기탁 변호사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청구권은 사라지지만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며 “생리·연월차휴가를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정규직 행원 수당의 포괄임금제에 대해 “이는 근로조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합의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은행연합회 노사협력팀 공성길 부장은 “은행들의 생리·연월차 휴가 수당 미지급은 관례적인 것이지 의도적으로 떼어먹은 것은 아니다”며 “소송에 따른 사법적 심사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한미 노조는 은행쪽이 여직원 1700여명의 2년간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0억원대 청구소송을 최근 준비중이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소송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청도 이 건에 대해 일부 은행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비정규직 노조도 연월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청구소송을 검토중이어서 은행권의 ‘수당 논란’과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