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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2 18:44 수정 : 2005.06.22 18:44

당정, 출연금 선납받고 신보 자김 배정키로

부실 보증에 따른 재정 악화로 중소기업 보증 능력이 고갈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 5100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이나 장기간 보증 받은 기업 등은 정부의 보증이 줄어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술신보 재정 안정화 및 신용보증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우선 보증 사고 증가로 자금 부족 상태에 빠진 기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올 하반기에 모두 51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내야하는 출연금 2600억원 전액을 기보에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신보와 기보에 각각 기업 대출금의 0.2%와 0.1%를 출연금으로 내고 있다. 또 금융회사의 내년도 기보 출연금 1년치 2500억원을 미리 기보에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올 하반기에 당장 필요한 약 5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보는 올 하반기 출연금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기보 역시 내년도 출연금 수입이 사라져, 정부 출연 등 추가 조처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 책정 때 기보의 자구노력과 기보의 재정 여건 등을 따져, 정부 출연금 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정부의 재원분담 비율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기보의 보증액은 모두 11조6천억원으로 지난 2000년과 비슷한 규모인데 견줘, 부도 등 보증사고율은 같은 기간 3.9%에서 12.9%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는 또 기보와 신보를 통한 부실 보증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보증제도를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량기업과 한계기업, 보증 장기이용 기업 등 시장에서 구별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일정 금액 또는 일정 기간 넘게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증을 축소해 마련된 재원은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보증을 늘리는데 사용된다.

기업이 내는 보증수수료는 신용도와 이용기간별로 차등화되고, 평균 보증수수료율(1%)도 인상된다. 또 금융회사의 출연금도 대위변제(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율에 따라 차등화되고, 출연료율도 인상된다.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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