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아무개(40)씨는 얼마 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사용내역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몰래 알아내 카드회사가 공동운영하는 인터넷안전결제시스템(안심클릭서비스)를 통해 200만원대의 노트북을 구입한 것이다.
카드회사는 김씨에게 비밀번호 누출책임은 카드 소지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카드사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금융감독원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 3자가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훔쳐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다면 대금결제 책임은 카드 소지자가 아니라 카드사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위·변조를 통해 물품이나 용역이 거래되었을 경우,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야만 회원에게 결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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