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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27 19:28 수정 : 2005.06.27 19:28

‘트레킹 주식’, ‘주식매수권 주식’, ‘강제전환 주식’….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이름의 주식들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상장기업들이 다양한 신종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 연구용역 의뢰로 증권연구원에서 마련한 시안을 보면, 상장기업의 특정 사업부문이나 신규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익만 배당하는 ‘트레킹 주식’의 발행이 추진된다. 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분야별 방화벽을 어떻게 치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런 주식이 나오면 상장기업이 신규사업 추진자금을 좀더 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통주라도 이사해임 등 특정사안과 관련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주식전환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강제전환상환부 주식’의 발행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제전환 주식은, 전환조건과 주식전환 여부 등을 투자자에게만 주는 전환사채(CB)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처럼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게하는 ‘주식매수권 주식’의 발행도 검토된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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