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9 18:15 수정 : 2005.01.19 18:15

다음달 대물보험도 의무화

다음달 22일부터는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 소유자는 대인보험뿐 아니라 대물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대인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20만원 외에 대물보험 미가입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돼 무보험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토바이 무보험 과태료는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 5만원에 불과했으나, 그 해 8월 10만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8월 다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보험료 비교업체인 인스다모아는 “이륜차 보험료는 대인, 대물보험에 모두 가입해도 13만5천원 안팎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과태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아끼려다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말 현재 등록된 오토바이 170여만 대 중 73%인 125만여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효상 기자 hspark@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