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4 20:13
수정 : 2005.07.14 20:14
15개 은행서 2천명 돌파, 부동산중개사 겸업 다수, 주택담보대출 ‘부채질’ 도
시중은행들의 대출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출모집인들의 편법·부당행위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이 우려되고 있다. 대출모집인은 특정 은행에 비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거나 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대출수요자와 은행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점포수가 많지 않은 외국계은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대출모집인제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개인대출 급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19개 은행 가운데 15곳에서 6월 말 현재 2천명이 넘는 대출모집인을 운용하고 있다”며 “지난 1년여동안 모집인제도를 운영하는 은행수는 두배, 모집인 숫자는 약 30%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대출모집인들은 대부분 금융회사 경력사원들이었으나 최근 은행들이 한꺼번에 모집인 유치에 나서는 바람에 실무능력과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4일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처 이후에는 은행들끼리 모집인 유치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농협과 기업은행은 최근 제일, 하나은행 등에 소속된 대출모집인을 각각 60여명, 40여명씩 영입했다. 또 점포수가 많아 그동안 대출모집인을 두지 않았던 국민은행도 최근 120~150명선의 모집인 운영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서는 대출심사 능력이나 금융법규 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부동산중개사들이 여러 은행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겨왔다. 또 일부 은행들은 대출약정서 작성이나 실명확인절차 등 은행직원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업무를 모집인에게 맡기기도 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금융분쟁의 불씨를 낳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금감원 사금융피해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의 절반 가까이가 대출모집인들의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 내규에 모집인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필요할 경우 대출모집인도 일정기간 교육 및 시험제도를 거쳐 선발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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