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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0.26 19:42 수정 : 2011.10.26 19:42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또는 다음주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자는 1200명에 이른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민원이 접수된 만큼 판매 금액과 유형 등으로 분류해 일괄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지금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여타 후순위채 피해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로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한 후순위채 투자자는 지난 21일 현재 4126명(일부 중복)이다.

피해금액은 1455억원에 이른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1만1000명에게 3750억원어치 후순위채를 판매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 신고율(건수 기준)이 36.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피해 신고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 판매자를 현장조사하고 전단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려 노력했다”며 “지난 10일 첫 회의에서 조정위원들에게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이번 심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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