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1.11.09 20:41 수정 : 2011.11.09 20:41

국민, 한달까지 약정이율 50%
우리·하나 기본고시금리 검토
중도해지때 지급 이자도 높여

만기가 지난 은행 정기 예·적금에 붙는 이자는 통상 연 0.1%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깜빡 잊고 찾지 않고 있다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거꾸로 은행들로선 연 6% 안팎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짜 수익원이다.

은행들이 예·적금의 만기 도래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얌체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자를 좀더 얹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만기 뒤 한달까지는 약정이율의 50%, 1~3개월 기간에는 20%를 주는 방안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연 4%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만기 뒤 한달 안에는 연 2%, 이후 석달 안에는 연 0.8%의 이자를 받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일단 예·적금 가입 때 만기 뒤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은 만기 뒤 한달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런 방안을 이르면 12월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만기 뒤 한달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기로 했다. 기본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 얹어주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말한다. 하나은행의 기본고시금리는 현재 연 2.4% 수준이다.

정기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던 관행도 개선된다. 은행들은 만기 절반 정도를 넘기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높여 주기로 했다. 만기의 10분의 1만 남으면 약정이자의 90%를 주는 식이다. 김영배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