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아닐땐 옵션계약 금감원 가이드라인 확정
사모투자펀드(PEF)의 최대주주가 아니면 펀드로부터 원금을 보장받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금융감독원은 18일 사모펀드가 2대 주주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옵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사모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사모펀드는 ‘경영권 참여투자’, ‘금전대여성 투자 금지’라는 두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하지만 초기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위험을 줄여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뜻으로 원금보장조건부 옵션계약을 허용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가 출자지분을 되사갈 때 옵션 행사가격은 행사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본질가치)를 초과하면 안되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방식의 옵션 계약도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대상기업과 펀드 출자자 사이에는 어떤 옵션 계약을 맺어서도 안된다.
금감원은 옵션부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에는 옵션 행사조건, 이행담보 내역, 행사가격의 산정방법과 산정기관 등을 정한 다음 바로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우리은행이 쎄븐마운틴그룹과 함께 사모펀드를 만들어 ㈜우방을 인수하면서 1대 주주인 쎄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일정 규모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하는 옵션계약을 맺어 편법대출 논란을 빚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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