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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9 18:46 수정 : 2005.07.19 19:54

“변동금리” 빌려주고 고정금리 받아 74억 부당이익

한미은행 노조, 사기혐의 고발

한미은행과 통합한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002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변동금리 대출을 판매하면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를 적용해 고객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부당한 이자 수입을 올리다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시정 권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한미은행 노동조합은 19일 한국씨티은행과 이 은행 소비자금융그룹 리처드 잭슨 수석부행장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미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옛 씨티은행 국내지점이 2002년 말부터 약 2년3개월 동안 3개월 단위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고객들이 이자율 변동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변동금리가 아닌 높은 고정금리의 대출이자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다른 은행들이 시장금리 하향 추세에 맞춰 대출이자를 내려왔는데도 7.9% 수준의 고정금리로 이자를 받아, 이 기간 동안 평균 금리차이(약 0.7%포인트)로 계산할 때 최소한 74억원 정도의 부당한 이자를 고객한테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0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를 7.9%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이 기간동안 다른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 담보대출 금리는 6.6%까지 내려갔다.

한국씨티은행은 2002년 말 기준으로 약 3만건(6천억원 정도)의 변동금리 부동산담보대출을 실시했으며, 올해 2월말 현재 약 1만3천건(총 3천360억원)의 대출이 남아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대출 금리를 2001년 10월부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실 김강현 팀장은 “이 대출상품의 약정서에 ‘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은행 뿐 아니라 고객도 이자율 결정권이 있다고 판단돼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권고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대해 “옛 씨티은행이 당시 조달 금리가 높아,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이를 곧바로 적용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의 모기업인 씨티그룹은 최근 유럽 국채시장에서 시장 교란성 매매로 영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일본에서도 ‘꺾기’와 주가조작 자금대출 등으로 개인은행 사업부가 폐쇄되기도 했다. 또 중국생명 공모주 불법배정, 미국 엔론사 회계부정 연루 등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으며, 지난 3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에서 “내부통제가 강화될 때까지 씨티그룹의 주력사업인 인수합병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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