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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9 19:10 수정 : 2005.07.19 19:11

한은, 상반기 4억8천만원 바꿔줘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여아무개씨는 지난 4월 말께 종이상자에 담아 헛간에 보관하고 있던 돈 1500만원(1만원권 1500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습기 때문에 지폐 표면에 곰팡이가 심하게 슬고 쥐가 여기저기 갉아먹어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씨는 다음날 한국은행 발권국을 찾아가 “원형이 보존된 돈은 모두 새 지폐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국은행은 19일 ‘2005년 상반기 중 소손권 교환실적’이란 자료를 내고, 이렇게 훼손된 돈의 교환 사례와 실적, 취급 요령 등을 소개했다.

진주에 사는 강아무개씨는 소 판 돈 400만원을 신문지로 싸 보관하다 쓰레기로 잘못 알고 불에 태웠다가 타지 않은 부분만큼을 주워 새 돈으로 교환받았고, 경북 영천에 사는 조아무개씨도 땅 판 돈 1800여만원을 뒤뜰에 묻어두었다가 심하게 부패됐지만 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은은 훼손된 돈이 원래 크기와 비교해 4분의 3 이상 남아있으면 액면 금액 전부를 교환해 주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바꿔준다고 설명했다.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지폐 모양 그대로 붙어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해 전액 교환해준다. 또 세탁으로 탈색되거나 부패된 지폐도 은행에 가지고 가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액면가 그대로 바꿔준다. 한은이 올해 상반기 중 새 돈으로 교환해 준 소손권(훼손된 돈)은 모두 4억8580만원어치, 건수로는 345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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