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7.20 18:37 수정 : 2005.07.20 21:07

금융권 “신용어긴 대출 정밀 조사 · 문책 필요”

속보=변동금리 대출 고객에게 실세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해 수십억원대의 이자를 챙긴 한국씨티은행(<한겨레> 20일치 참조)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지나치게 가벼운 조처를 내려, 외국계 은행에 대해 ‘봐주기’ 감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신용’이라는 금융 질서를 은행 스스로 무시한 것인데도,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조사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등 제재 조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은행검사국 관계자는 20일 “한국씨티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건과 관련해 자료는 제출받았으나 조사를 나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약정서가 모호하기 때문에 고객을 속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한미 노조가 은행과 부행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한 상태여서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분쟁조정실을 통해 이 건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자, ‘(고정금리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며 적정 변동금리를 산정해 적용하라는 ‘권고’ 공문만을 은행 쪽에 전달했다.

이 은행과 담당 부행장을 고발한 한미 노조 관계자는 “지난 5월께 금감원에 조사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씨티은행의 집안 싸움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안의 경우 정밀 조사를 벌여 고객을 속였거나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 등의 제재 조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거래는 ‘사기’가 아니라고 해도 명백히 ‘불공정한’ 거래라고 봐야 한다”며 “한국씨티은행이 해명서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금감원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라도 금감원이 문책 등 강력한 조처를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병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고발내용이 사실이라면 금융권에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는 고객과 은행간의 신용에 관련된 문제여서 결국 고객들이 심판하겠지만, 금융감독 당국도 우선 사실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경제연구소 김대익 박사는 “이번 건은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불법 거래 등으로 잇따라 물의를 일으킨 씨티그룹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라면 감독당국에 의해 강력한 제재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지난해 일본에서 개인금융(프라이빗뱅킹) 업무와 관련해 불법거래를 하다 일본 금융당국에 적발된 뒤, 미국연방준비위원회(FRB)까지 동원해 일본 금융감독 당국에 압력을 넣었으나 결국 일본에서 철수한 적이 있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