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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4 21:47 수정 : 2005.07.24 21:49

대출원금 500만원 이하 대상

 “직업훈련을 받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빚을 탕감해드립니다.”

하나은행이 대출 연체자(옛 ‘신용불량자’)들에게 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일정금액의 연체금을 감면해줘 ‘신용관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뉴 신용회복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연체고객이 직업훈련기관에서 두달 과정을 마치면 400만원, 석달 과정을 마치면 500만원까지 연체금을 탕감받고 신용정보관리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90여개 직업훈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 전국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연체고객에게는 봉사활동 1시간당 2만원, 하루 최고 16만원씩 연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연체 이자만 있는 고객은 4시간만 봉사활동을 해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은행 쪽은 밝혔다.

하나은행은 현재 이 은행 연체자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대출원금 500만원 이하 연체고객 4500여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 담보 대출이나 공무원가계자금 대출 연체분은 제외되며, 직업훈련과 사회봉사활동의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7월께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연체 고객에게 시간당 2만원씩 연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기존의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 제도처럼 대출금 감면이나 만기연장만 해주던 제도와는 달리, 신용불량자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재취업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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