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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5 18:34 수정 : 2005.07.25 18:36

보험료 · 의료비 · 신용카드등 7개항목

내년 연말부터는 연말정산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개 항목에 대해 따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총 15개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직업훈련비, 교육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지출내역을 내년 말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통보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되면 2006년도 연말정산 때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만 써내면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나머지 8개 항목인 결혼비, 장례비, 기부금, 연금보험, 창투조합 출자액, 주택자금, 이사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은 전산화가 어렵고 실제 소득공제액이 전체의 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앞으로도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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