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고양 등 5건 발생…경찰 ‘동일범 소행’ 수사중
올 1월부터 5개월동안 서울과 경기 고양의 서로 다른 금융기관 3곳에서 5건의 `폰뱅킹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전화단자함에 도청장비를 설치, 번호검출기로 소리를 분석,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이른바 `도청을 통한 폰뱅킹' 수법으로 보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경기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는 1월부터 4월까지 A금융기관 고양시지부와 벽제 고봉지점 등에서 3건의 폰뱅킹 사고가 발생,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월4일 오전 10시께 누군가 폰뱅킹으로 양모(42·여)씨의 A금융기관 고봉지점 계좌에서 모 은행 김모(66·여)씨 계좌로 2천800만원을 이체, 인출해갔다. 3월3일 오전 10시38분께도 폰뱅킹으로 A금융기관 고양시지부 곽모(48)씨의 계좌에서 1천600만원이 다른 은행으로 이체됐으나 곽씨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인출에 실패했다. 1월8일에도 같은 수법의 폰뱅킹으로 양씨의 남편 안모(46)씨의 계좌에서 2천500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범인이 폰뱅킹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텔레뱅킹 고객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을 모두 정확히 입력, 돈을 인출한 뒤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건의 사건이 모두 해외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해 폰뱅킹을 했고 돈을 인출한 뒤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꾼 점, 폰뱅킹 착신번호가 같은 점 등 유사점이 많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보안카드 번호와 텔레뱅킹 번호 등은 이용자 본인과 은행만 알 수 있어 은행의 내부자와 공모했거나 은행중앙전산망 해킹을 통한 번호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A금융기관은 측은 "1월 사고가 발생한 직후 내부 전산망을 자체 점검한 결과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은행으로서는 이용자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 보안카드 번호 등이 유출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내부자 관련 가능성과 해킹 가능성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경찰청도 4월22일과 5월6일 각각 B은행 양재동지점과 C은행 녹번동지점 등 2곳에서 폰뱅킹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의 전화단자함 내 삽입구에 잭을 연결한 흔적은 파악됐으나 이것이 도청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화단자함에 도청장비를 설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는 수법으로 폰뱅킹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서울과 고양 등에서 발생한 5건의 폰뱅킹 사건에 대해 공조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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