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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7 18:28 수정 : 2005.07.27 18:29

경제 프리즘

 금융감독원이 최근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이자 부당 취득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환급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한국씨티은행을 부도덕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은행에게 피해를 입은 고객의 이자를 돌려주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씨티은행이 당시 대출 약정서를 모호하게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법·위규를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소급해 돈을 돌려주라고 금감원이 지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고객이 (알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된다”는 말도 ‘친절하게’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씨티은행도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고객에게 이자 환불 불가 통보를 하라”는 내부 문서를 각 지점에 내려보냈다.

외국계 은행을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본 고객들은, 은행의 ‘부도덕성’보다 오히려 은행의 잘못을 감독·관리·제재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는 감독 당국에 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한다. 한국씨티은행과 거래를 해온 한 소비자는 “한국 고객을 위한 감독원인지, 외국계 은행을 위한 감독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직원도 “금감원이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에 보인 태도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과 규정의 한계’를 내세워 외국계 은행의 부당한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와 국내 피해 고객들에 대한 구제를 소홀히 한다면, ‘도대체 어느나라 금감원인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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