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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7 18:32 수정 : 2005.07.27 18:34

법안 통과 앞두고 보험사 · 은행 재단설립 ‘기금 미리 챙기기’ 자기사업 치중하거나 계좌관리빌미 “일부만 내놓을수도”

은행과 보험사들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공익기금화 방침에 공익재단 설립으로 선수를 치고 나섰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사장단회의를 열어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익재단을 오는 11월 설립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가 오는 10월 휴면예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랐다. 생명보험업계도 휴면보험금을 공동관리하는 재단 설립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로 ‘휴면예금 처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공헌기금법’을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담보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소액신용대출을 해주고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지원금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기금은 내년 초쯤 발족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각 업계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빼가 버리면, 기금은 최소 1년동안 사실상 ‘휴면기금’이 되어 버린다.

여당이 추진하는 기금과 은행·보험사들이 생각하는 재단의 운용목적도 차이가 있다. 은행쪽 재단은 저소득층 창업과 자산형성 지원에 돈을 쓸 계획이지만, 손보협회 관계자는 “공익재단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 순직교통경찰관 유가족 학자금 지원, 보험범죄 예방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익사업이라기보다 보험사고율 증가에 따른 업계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은행들은 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휴면예금에서 ‘계좌관리비용’을 빼고 일부만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은행연합회에서 계좌당 관리비용을 연간 3천원씩 5년 동안 모두 1만5천원으로 계산하고 있다”면서 “전체 290여만개 휴면계좌 가운데 약 270만개가 잔액 1만5천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휴면예금의 90% 정도를 은행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현재 잔고가 100만원 미만이면서 2~3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분류한 다음, 이 상태에서 5년 동안 ‘휴면예금’으로 뒀다가 이후에는 은행 수익(잡수익)으로 돌린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날 때까지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하면서 보험사의 부채계정에서 빼버린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1594억원의 휴면예금이 쌓였고, 보험권에서는 생보사 1050억원, 손보사 165억원 등 모두 1215억원의 휴면보험금이 새로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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