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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5.30 20:37 수정 : 2012.05.30 20:37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다음달 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신협·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지원 대상자는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전세거주자로, 2월26일 이전에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보증이용 고객이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보증비율도 현행 90%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더라도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고객이 줄어들도록 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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