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6.14 18:55
수정 : 2012.06.14 18:55
금감원 “수수료↑…민원 속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14일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이후 설명 불충분과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첫 번째 ‘소비자경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이 급증한 경우 앞으로도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리볼빙서비스는 고객이 카드이용금액(일시불 및 현금서비스)의 일정비율(5~10%)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남은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씨티·우리·신한·하나에스케이 등의 ‘리볼빙서비스’ 외에도 현대·삼성·롯데의 ‘자유결제서비스’, 국민 ‘페이플랜’, 농협의 ‘회전결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때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금서비스 등 이용 내용이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최고 28.8%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신용등급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 이용 때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