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6.18 19:44
수정 : 2012.06.18 19:44
70%까지…300만원 이상 부담자도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기초수급자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병원에 치료비를 내기 전이라도 보험금을 미리 70%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병원에 먼저 낸 뒤,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당장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싸 병원에 의료비를 먼저 낼 수 없는 경우 곤란함을 겪기도 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는 동네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환자 등)와 본인부담액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종합병원이나 전문요양기관 등에서만 적용된다. 이들은 예상보험금의 70%까지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조사가 필요할 때는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험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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