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7.09 20:16
수정 : 2012.07.09 20:16
금감원 “자기신체사고 해당” 첫 결정
주차 중인 화물차에서 내리다 발을 헛디뎌 떨어져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단순 하차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험금을 받지 못하던 것을 뒤집은 첫번째 결정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는 지난 2010년 ㅇ아무개씨(60)가 약 1.5m 높이의 25톤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떨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사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9일 결정했다. 앞서 ㅇ씨 유족은 사고 뒤 보험사에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특별한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정차 상태에서 본인 실수로 추락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다른 차량보다 운전석이 높아 떨어져 다칠 위험이 크다면 이에 따른 사고도 보상하도록 보험사고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번 기회에 업계 차원의 자기신체사고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보상처리기준에 주·정차 중인 경우도 포함하고 사고 원인을 차량 자체의 위험과 주변환경의 위험으로 각각 구분해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손사고로 인정하라는 내용이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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