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08 17:05
수정 : 2005.08.0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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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MMF · MMDA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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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급등 부담… 부동산시장 냉기…
MMF·MMDA등
수시입출금식 눈길
실세금리 예금도 '짭짤'
목돈 1억원을 손에 쥔 30대 회사원 양아무개씨가 요즘 자산불리기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관망중’이다.
주식시장에 돈을 넣자니 지난달부터 사상 최고치까지 급등한 주가가 부담스러운데다, 며칠 사이 하루에 20포인트씩 급락하고 있어 적당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리자니 이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지 불확실해 조심스럽다. 그렇다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 저축예금에 잠시 맡겨놓는 것은 금리가 연 0.5%정도로 워낙 낮아 손해일 것 같고, 그 보다 돈값이 조금 비싼 장기성 금융상품에 묶어두었다가는 주식 등에 투자할 시기를 놓칠 것 같기 때문이다.
양씨가 만난 은행 피비(PB)들은 그에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수시입출금식으로 운용되는 엠엠에프(MMF), 엠엠디에이(MMDA)등의 상품이나 단기형 실세금리연동 예금상품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이런 상품들은 언제든 원할 때 돈을 찾거나 짧은 기간 돈을 맡겨 놓을 수 있는데다 수시입출식 저축예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관망 자금’을 맡겨놓기에 적당하다. 은행 피비는 양씨에게 “단 하루를 맡겨두더라도 금리차를 무시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충고도 선물했다.
엠엠에프는 수시입출식이어서 편리할 뿐 아니라, 하루를 맡겨놓아도 연 2.86~3.26%의 이자를 주고 있다. 최저 5백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투자된 돈은 거의 대부분 국공채 매매로만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정적이기도 하다. 은행·투신·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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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단기상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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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대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까지 주가가 오르는 활황세를 타면서 이른바 거액의 ‘대기 자금’이 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에 몰려들고 있다. 지난 7월 투신사·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는 엠엠에프 잔액은 한달 만에 무려 10조원이 늘어나기도 했다.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엠엠디에이도 4~5월 돈이 빠져나가더니 6월에는 1조5천억원 가량이 새로 늘어났다.
엠엠디에이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단기형 확정금리 상품이다. 하루만 예치해도 높은 금리를 주는 점에서 엠엠에프와 같지만, 확정금리형이어서 금액에 따라 이자율이 조금씩 다르다. 대개 1억원 이상일 경우는 연 2.7%, 5천만~1억원은 연 2.3%, 3천만~5천만원은 1% 정도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외환은행 압구정지점 피비 오정선 팀장은 “1억원 이상일 경우는 엠엠디에이에 돈을 맡기는 것이 이자율도 높고 안정적이지만, 1억원 이하라면 엠엠에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권했다.
엠엠에프나 엠엠디에이처럼 수시입출식은 아니지만 여윳돈을 단기로 굴리고 싶다면 은행권의 실세금리 정기예금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예컨대 3년짜리 실세금리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변동 주기를 3개월로 선택하면 금리상승에 따라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3년짜리로 가입해도, 3개월 이후 해지를 대개 만기해지로 적용하고 있어 중간에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거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꺼내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시중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실세금리정기예금 상품을 보면, 외환은행의 ‘YES실세금리 정기예금’의 경우 3개월·6개월·1년 단위로 이자 지급을 선택해 변동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율 변동주기마다 복리 계산으로 만기에 지급되므로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1천만원을 예치했을 경우 3개월 만기이면 연 2.7%의 이율(세전)이 적용돼 만기시 5만7천원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2개월 이상 만기면, 연 3.3%의 이율로 만기시 원리금을 합쳐 1천27만9천원을 찾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과 우리은행의 ‘두루두루 정기예금’도 연 2.6~3.7%의 이자가 지급되며 고객이 만기일·금리적용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식 상품이다. 신한은행의 ‘단기회전 정기예금’은 이 은행의 3개월 짜리 시디(CD) 금리에 맞춰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도움말 외환은행 오정선 압구정PB팀장·국민은행 장문선 강남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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