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공제로 대부분 과세 빠져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100명 중 1명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재정경제부의 ‘2004년 국세 세입 결산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인원은 1808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사망자 24만5천명의 0.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에도 사망자 24만5817명 가운데 과세인원은 1720명으로 0.69%였고, 2002년에도 사망자 24만6515명 가운데 과세인원은 1661명으로 0.67%였다.
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인원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각종 공제로 인해 상당한 재산가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돼 자식들에게 5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신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추가로 5억원이 공제돼 유산이 10억원이어도 세금을 안 낸다.
예를 들어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공시지가 15억원을 재산가액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10억원을 빼고 5억원에 대해 일정 세율(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30억원 초과 50%)로 내는 세금은 1억원에 대해 1천만원, 나머지 4억원에 대해 8천만원 등 모두 9천만원이다.
지난해 과세인원 1808명의 상속 재산가액은 4조155억원으로 전년보다 51.7% 늘었으며 납부된 세수는 5883억원으로 21.2%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 재산가액이 늘어난 이유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등 과표 현실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증여세 과세인원은 5만6062명으로 전년보다 1621명 늘었고 증여재산가액은 6조9529억원으로 1조5693억원(2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세수도 1조1199억원으로 전년보다 35.0% 늘었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3억원까지, 자식들에게는 3천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그러나 사망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이전의 증여분과 합산해 과세한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