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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3.21 20:43 수정 : 2013.03.21 22:01

2001년부터 수차례 짬짜미
공정위, 올들어 최대액 부과
“정보 비대칭 악용 행위 엄단”
담합 주도 5개사 검찰 고발도
‘자진신고 1등’ 삼성은 전액 면제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00억원대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험사들이 담합(짬짜미)으로 제재를 받기는 2007년 이후 6번째여서 ‘담합 상습범’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주심 안영호 상임위원)는 삼성·한화(옛 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아이엔지(ING)·에이아이에이(AIA)·푸르덴셜·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수수료율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율의 상한 수준을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과징금 규모로는 올해 들어 공정위가 제재한 사건 중에서 최대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 71억2200만원, 교보 40억95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담합을 이유로 보험사를 고발하기는 처음이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펀드(특별계정)를 구성한 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수수료율은 펀드의 자산운용실적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고객에게 최소한의 사망보증금과 연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또 특별계정 운용수수료율은 펀드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한화·교보·푸르덴션 등 4개사는 2001년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0.1%로 합의했다. 또 2002년에는 9개 생보사가 변액연금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과 최저연금액 보증수수료율을 각각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0.05%와 0.5~0.6%로 합의했다. 2005년에는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 등 4개사가 역시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의 상한을 최대 연 1%로 합의했다.

수수료율은 변액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격 요소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생보사들이 짬짜미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을 가로막은 것이다. 공정위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변액보험은 일반 상품들에 비해 상품구조와 급부내용·조건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생명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다. 앞으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관련 매출액(보증수수료) 3000억의 약 7% 수준이다. 그동안 평균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액의 2%에도 못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이번에는 상당히 무겁게 제재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사들은 2007년 이후 6년간 모두 여섯차례나 담합이 적발됐고, 과징금 총액이 4627억7000만원에 달한다.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수수료율 책정은 상품 도입 초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해서 보험사들이 따른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삼성·한화 등 대형사들은 짬짜미 사실을 자백한 덕분에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적용을 받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처를 면하게 됐다. 특히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삼성생명은 과징금의 100%를 면제받는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경락 송경화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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