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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제한’ 논란 |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해법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주택소유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개념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주최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지.주택 공개념 토론회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택소유를 가구별 또는 가구 구성원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위헌소지가 있는 소유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섰다.
민노당 싱크탱크인 진보정치연구소의 장상환 소장은 "조세를 통해 부동산 소유 불평등과 투기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토지.주택 공개념이 실현돼야 투기를 척결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다"며 주택소유 1가구 1주택으로 제한,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성인 1인당 소유할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인1주택 소유제한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며 "그러나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헌법상 재산권 행사는 공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재산권의 공공성을 기초로 주택소유 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유재산제 보장도 엄연한 헌법 정신"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만 "양도차익과 투기이익을 전면 환수하자는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등은 추후에라도 끝까지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주로 토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만 없애면 투기가 거의 근절될 수 있다"며 "따라서 독과점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1가구 1주택 소유 제한, 택지소유 제한 등은 불필요한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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