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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3.27 21:20 수정 : 2013.03.27 23:14

검찰 “사법경찰권 확대해야”
조사 지휘권 검찰로 넘어가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현행 조사 위탁권 유지 가능

법무부·금융당국 다른 합의 발표
결국엔 “구체적 사항 결정 안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법무부·검찰 등 사법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시 범죄 혐의자의 통신기록 확보를 위해 검토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각 방안에 따라 법무부·검찰, 금융위·금감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조직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현 통비법은 통화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원도 추가하는 방식이다. 두번째 방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 자본시장법은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통화기록 요구권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토되는 방안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일단 통비법 개정 방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 협의해야 할 부처 범위가 넓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도 금융당국과 법무부와는 거리가 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빨리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통비법 개정 방안이 뒤로 밀렸음을 내비쳤다.

나머지 두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금융위, 금감원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법무부 쪽은 사법경찰권 확대 방안을,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조사국이 사법경찰권을 지정받으면 금감원의 조사 내용은 법률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조사 지휘권은 검찰로 넘어간다.

반면 금융위는 검찰·법무부가 선호하는 방안이 낙점될 경우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다. 현재 제도는 금융위 내부 조직인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가 금감원에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탁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방안으로 최종 낙점될 경우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금융위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증선위는 금융위 고위 관료 2명과 각계 전문가 3인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 청와대 주재로 관계부처가 이 사안을 놓고 진행된 회의 내용을 놓고 법무부와 금융당국 간의 말이 엇갈리는 해프닝도 27일 벌어졌다. 법무부 쪽은 직간접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방안 쪽으로 부처 간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고, 금융당국은 “결정된 바 없다”며 맞섰다. 결국 두 기관은 이날 오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공동 입장자료를 내놨다. 금감원 조사국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은 “시어머니(검찰 또는 금융위)가 누가 됐든 조사를 잘해 불공정거래 범죄자를 잘 잡아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하루빨리 통신기록 확보 방안이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김원철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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